강진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71호
작성일
2021.05.20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진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