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65호
작성일
2021.05.03
등록부서
마현정 / 061-430-3267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