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처분사전통지서(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338호
작성일
2021.04.29
등록부서
한보람 / 061-430-3102친환경농업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인 중 조합원 5인 미만,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출자제한위반, 1년 이상 장기휴면(미운영) 농업법인에 대하여 후속조치(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전에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29. ~ 2021. 5. 14.(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업법인 처분사전통지서(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다.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공고대상 : 붙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