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332호
작성일
2021.04.30
등록부서
홍연화 / 061-430-3464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 연장 

붙임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