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170호
작성일
2021.02.24
등록부서
심상규 / 061-430-5902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강진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