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및 강원 북부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140호
작성일
2021.02.16
등록부서
정태규 / 0614303244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2021.  2.  16.

강 진 군 수

가. 목    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기    간 : 2021. 2. 16. ~ 2021. 2. 28.
다. 지    역 : 경기 북부(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가평) 및 강원(철원, 춘천)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라. 대    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반(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마. 명령내용 :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의 진입 제한
바. 기타사항
  1)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문의사항 : 강진군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 061-43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