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마량지구, 2019군동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123호
작성일
2021.02.05
등록부서
박선미 / 061-430-3793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2018 마량지구, 2019 군동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5.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