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 허가사항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19호
작성일
2021.02.01
등록부서
이태성 / 061-430-3932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소하천정비법」제10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