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105호
작성일
2021.01.29
등록부서
정세훈 / 061-430-338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추가증빙자료)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강진군청 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건설업 
    실태조사 시정명령에 따른 증빙자료를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3조제8의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대상(영업정지, 등록말소)이 되니 각별히 유념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