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신고·허가사항「정수제」실시계획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75호
작성일
2021.01.20
등록부서
김우슬 / 061-430-3274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강진군 내수면 신고·허가사항 『정수제』실시를 위하여 「내수면어업법」제9조(허가어업), 제11조(신고어업), 같은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제11조(유효기간 단축 사유), 「수산업법」제43조제2항(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5항(수산조정위원회)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0.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