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70호
작성일
2021.01.20
등록부서
김성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1. 20. ~ 2021. 2. 4.(15일간)
 3. 공고방법 : 강진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430-3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확인서 발급신청 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