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69호
작성일
2021.01.19
등록부서
정수연 / 061-430-3068일자리창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 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 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