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6호
작성일
2021.01.21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읍 남성리 일원 『강진 V-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강진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강진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1.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