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연장) 허가사항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9-37호
작성일
2019.03.20
등록부서
구대호 / 061-430-3934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하천법 제 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연장)을 허가하고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점용(연장) 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