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9-215호
작성일
2019.03.19
등록부서
천미라 / 061-430-3382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이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9. ~ 4. 1.(14일간)
  2. 직권말소 예정일 : 2019. 4. 10.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