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변경 허가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9-35호
작성일
2019.03.14
등록부서
김동한 / 061-430-340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사도변경허가 고시

-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변경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도변경개설 허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