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8-248호
작성일
2018.04.02
등록부서
차승희 / 0614303458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우편물(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독촉)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독촉)고지서
나. 공고대상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4길 최*희 외 60건
다. 공고기간 : 2018. 04. 02. ~ 2018. 04. 17. (15일간)
라. 송달방법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