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량면 동백마을 CCTV카메러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8-245호
작성일
2018.03.30
등록부서
김우형 / 0613403414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진군 칠량면 동백마을에 마을 방법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CCTV 설치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진군청 안전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 2018. 3. 30. ~ 4. 19.(20일간)
  나. 행정예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

붙임 : 행정예고문(의견제출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