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8-44호
작성일
2018.03.30
등록부서
최창준 / 061-430-3195주민복지실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관내 업소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진행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