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8-41호
작성일
2018.03.30
등록부서
이동훈 / 430-3453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