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8-161호
작성일
2018.02.27
등록부서
고재갑 / 0614303383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