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88호
작성일
2017.12.04
등록부서
윤상묵 / 0614303356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7. 12. 4. ~ 12. 11.
○ 접 수 처 : 강진군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팀(☏061-430-3356)
○ 신청대상 :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