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말소로 인한 신고 사항 직권 말소 예정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87호
작성일
2017.12.04
등록부서
류원선 / 0614303247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거주지불능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신고 사항 직권 말소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