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17-13호
- 작성일
- 2017.12.04
- 등록부서
- 정은지 / 0614305722강진읍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강진읍-15370호(2017. 11. 24.)와 관련입니다.
2.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고있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성 명 : 박○○ (34세)
나. 주 소 : 강진군 강진읍 동성로
다. 공고기간 : 2017. 12. 4. ~ 12. 12. (8일간)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17. 12. 13.(수)
바. 미신고시 : 「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박00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