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명
강진군 군동면 공고 제2017-8호
작성일
2017.11.28
등록부서
김소영 / 0614305532군동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 무단전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 기간 : 2017.11.28.∼12.13.(15일간)
  다. 대  상  자 : 윤 * *(전남 강진군 군동면 동관덕길 * *)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소불명자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