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남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67호
작성일
2017.11.28
등록부서
손정권 / 4303447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덕남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