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_11이새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65호
작성일
2017.11.27
등록부서
허원익 / 0614303244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축산물 위생관리 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1이새] 표기 계란 (10.9~11.22생산)
 나. 유통기한 : 전량회수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 (피프로닐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형제유통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5번길17 (청학동)
 사. 연락처 : 010-5485-813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