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62호
작성일
2017.11.27
등록부서
허원익 / 0614303244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금화농장 식용란 (난각표시 : 08금화농장)
  ※ 농장소재지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29
 나. 유통기한(제조일) : (2017.11.15.)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피프로닐설폰)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슬농장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88-7
 사. 연  락  처 : 031) 798-003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