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48호
작성일
2017.11.19
등록부서
정태문 / 0614303243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시,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17.11.20. 0시 부터 2017.11.21. 24시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