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_11호성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39호
작성일
2017.11.14
등록부서
류원선 / 0614303247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1호성(생산자 기호)
 나. 유 통 기 한 : 전량회수(2017.11.13.자까지 출하된 계란)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피프로닐)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호성농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길 96-54
 사. 연  락  처 : 010- 5267-025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