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_11재정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37호
작성일
2017.11.14
등록부서
류원선 / 0614303247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축산물 위생관리 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1 재정 [농장명]
 나. 유통기한 : 전량회수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 (피프로닐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재정농장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송정1길 24
 사. 연  락  처 : 041-576-884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