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_12개미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30호
작성일
2017.11.13
등록부서
류원선 / 0614303247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1.「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난각기호 : 12개미
  나. 회수·폐기 대상기간 : 2017. 9. 25.~11. 8. 중 생산 계란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피프로닐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개미농장(설경자)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사창길 27-66
 
  사. 연  락  처 : 011-678-569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1)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