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 내용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7-123호
작성일
2017.11.16
등록부서
김찬호 / 0614303384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구거)점용을 허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