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덕남2지구 지적확정조서 의견 처리 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570호
- 작성일
- 2017.10.19
- 등록부서
- 손정권 / 4303447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조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9.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