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569호
작성일
2017.10.18
등록부서
윤상묵 / 0614303356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