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 의견청취 공고(국도23호선 강진 마량~장흥 대덕 길어께정비공사)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562호
작성일
2017.10.18
등록부서
윤태진 / 0614303405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국도23호선 강진 마량~장흥 대덕 길어깨정비공사」토지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 의견청취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