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압류차량 수의계약 매각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361호
작성일
2017.06.29
등록부서
김장명 / 0614303472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72조,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동법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매각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1부.
        2. 공매예정가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