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353호
- 작성일
- 2017.06.26
- 등록부서
- 유제웅 / 0614303356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와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사항
- 붙임문서 참고
2. 소매인 지정신청
○ 지정신청기간 : 2017. 6. 27. ~ 7. 3.
○ 접 수 장 소 : 강진군 지역개발과(4층)
○ 신 청 대 상 자 : 위 지정취소 장소 및 지정취소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매인의 지정기준
- 적법한 건축물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50m 이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3항 및 강진군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부적합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은 영업장 등
- 개점상태의 점포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아니하고,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지정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본인 또는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상의 직계 존비속)
※ 2인 이상일 경우 추첨하며,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문의처 : 강진군 지역개발과(☎430-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