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검사지연 위반자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312호
작성일
2017.06.01
등록부서
안병선 / 0614303439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와 관련하여 자동차검사(사전)경과안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이미 과태료부과 처분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불명), 반송함 투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송달대상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김*리 외 71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06. 01 ∼ 2017. 06. 16(15일간)
  4.송달방법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가. 상기 송달 대상자 중,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검사(점검)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점검)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 송달 자는 공고 기간 내에 강진군청(교통행정팀)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치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문 의 처 : 전라남도 강진군 지역개발과 교통행정담당 (☎ 061-43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