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283호
- 작성일
- 2017.05.15
- 등록부서
- 안병선 / 0614303439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우편교부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체납자께서는 2017. 05. 30일까지 강진군 교통행정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예금을 압류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 공고한 체납금액은 납부시점에 따라 추가 중가산금 부과될 수 있음.
문의 : 강진군청 교통행정팀(☎061-43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