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

공고명
강진군 성전면 공고 제2017-2호
작성일
2017.04.27
등록부서
김진태 / 0614305646성전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05월 1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성전면 주민센터 담당자 : 김진태 문의전화 : 061-430-5646)

세대주 성명 : 양**
성명 : 양**
생년월일 : 1963-09-15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처인2길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7년 04월 27일

성전면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