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재공매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242호
작성일
2017.04.24
등록부서
김장명 / 0614303472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91조, 국세징수법제61조부터 동법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매 공고합니다.

차량물건 : 95보2742

붙임 : 재공매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