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
- 공고명
- 강진군 성전면 고시 제2017-1호
- 작성일
- 2017.04.12
- 등록부서
- 김진태 / 0614305646성전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04월 2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성전면사무소 / 담당자: 김진태 문의전화 : 061-430-5646
1. 세대주 성명 : 양**
2. 성명 : 양**
3. 생년월일 : 1963.09.15.
4.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207년 04월 12일
성전면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