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7-35호
작성일
2017.03.20
등록부서
박성아 / 0614303363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강진읍 중앙로 일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