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명
강진군 군동면 공고 제2017-2호
작성일
2017.03.14
등록부서
김소영 / 0614305532군동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자의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