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자의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