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164호
작성일
2017.03.14
등록부서
신경열 / 안전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어린이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체계 강화(전라남도 안전정책과-3152호 2017.2.20. 관련)를 위한 강진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에 앞서『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변경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