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117호
- 작성일
- 2017.02.22
- 등록부서
- 박성아 /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강진읍 중앙로 102 ~ 142(연장 : 총 400M)
○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또는 완화 사항
2. 목 적 : 강진읍 중앙로 일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또는 완화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년 2월 22일 ~ 2017년 3월 15일(21일간)
4.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430-3359)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