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117호
작성일
2017.02.22
등록부서
박성아 /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강진읍 중앙로 102 ~ 142(연장 : 총 400M)
  ○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또는 완화 사항

2. 목    적 : 강진읍 중앙로 일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또는 완화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년 2월 22일 ~ 2017년 3월 15일(21일간)

4.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430-3359)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