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94호
작성일
2017.02.13
등록부서
김상은 /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강진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 내역을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2. 14. ~ 2017. 2. 28.(15일간)
         다. 공고대상 : 1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내용 및 공시송달 대상내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