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차령초과)통지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93호
작성일
2017.02.10
등록부서
안병선 / 0614303439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가압류 설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 관련법규에 의거 자진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17. 2. 8. ~ 2017. 2. 13.(15일간)
2.송달내용:자동차 말소등록(차령초과)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
3.문의처: 강진군 지역개발과 차량등록담당(061-43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