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76호
작성일
2017.02.01
등록부서
강승원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전라남도 강진군 훈령  제307호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안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